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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와 리뷰/생활정보 꿀팁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과 벌금 등 알아 두면 좋은 정보


민방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남자들의 마지막 의무죠.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참여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통지는 살고있는 지역의 통장님이 주는 민방위소집통지서를 통해 참석 날짜를 알게 되며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사이트)에 접속하여 훈련 일자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도 현장에서 작은 크기의 간단한 서식 두 장 작성 후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한 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부분은 잊지 마세요.


든 지역 훈련장 참석 및 조회 방법


저 또한 민방위 교육을 성실히 받았던 아재로써 이제 막 민방위의 세계(?)로 입문 하신 분들을 위해 일정 조회 과정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훈련 날짜 조회 및 일자 변경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각각 확인해 보세요.


 

▶ 민방위 훈련은 꼭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받아도 동일하게 인정 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민방위 년차별 교육 개요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 특성을 고려 연중 운영(선거 기간 제외)

교육대상 : 1~4년차 대장,대원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40세 연 1회 1시간

편성대상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 12월 31일까지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체험, 실습교육

교육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 자율 운영(사이버교육 포함)

              타지역 교육 참석도 가능(동일하게 인정)



1.조회 과정 및 일자 변경


국민재난안전포털


위 링크를 클릭하면 민방위와 관련한 필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민방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메뉴


가장 상단에 있는 민방위 메뉴를 클릭하면 작은 메뉴들이 아래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교육 일정을 클릭하면 전국 모든 지역의 훈련 일자와 장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


지역 구분과 검색 기간 칸만 채워 넣어도 모든 교육 시간이 출력 되어 나타납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인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즉 훈련 일자 변경도 제시된 날짜에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2.중요 참고 사항


참고로 전국 어디든 참석이 가능하며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근무지가 지방이거나 사정 상 다른 지역에 가 있을 시에도 교육 참석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등본 상 거주 기준)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조회해 볼 수 있으며 회사와 에서 PC를 통해 훈련(동영상과 글)을 받게 되지요. 편리한 정책 이지만 대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해당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재난이 닥치면 인구 밀집 지역이 피해가 제일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복장은 자유이며 특히 1~2년 차 때에는 예비군 훈련 때 습관이 이어져 간혹 군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민방위임을 꼭 인지하시고 평상복을 입고 가도록 하세요. 물론 군복을 입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정된 날짜에 훈련 받지 못했다면 1차, 2차 보충 교육 시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보 없이 보충 교육마저 빠지게 되면 10만원 전후의 벌금을 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제 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중 명령 불복종자, 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후(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설정)

-부과금액 : 10만원 (사유를 고려하여 50% 경감 및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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